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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893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5. 2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 원고는 2007. 3. 21. I에 대한 128,843,167원 상당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I 소유의 서울 은평구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단2396)을 받아 2007. 3. 26.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건물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L은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5. 25. 실제배당 할 금액 174,755,989원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L에게 80,000,000원, 근저당권자 H에게 60,000,000원, 배당요구권자 원고에게 34,755,98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H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8. 6.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H의 사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4. 23.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망인 명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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