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0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21: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1병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