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2. 00:4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근 도로에까지 이르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택시요금 9,84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