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19고정2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5,000원 가량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