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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18823
임금
주문

1. 피고 M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3,100,000원, 원고 C에게 3,147,692원, 원고 D에게 3,1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L 주식회사는(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2017년 11월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M와 사이에, 피고 M에게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오산시 N 지상 고시원 신축공사 중 목수 및 철근 공정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사는 2018. 7. 26.경 완료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 M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19. 2. 11.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부터 체불사업주 피고 M,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갑 제3호증)를 발급받았다.

A B C D E F G H I J P R S T U V W X K Y Q O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M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M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M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피고 M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M와 연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자들이 아니다.

다. 피고 M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3. 판단

가.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M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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