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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4 2017노14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야구용품을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그 할인 판매 가격도 해당 야구용품 품질에 따른 객관적 가치나 시장가격에 비하여 싸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구매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고객 유치, 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및 할인 판매를 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영업사원으로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09. 6. 경부터 2011. 8. 경까지 195회에 걸쳐 합계 386,892,909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학교 야구부, 야구 동호회, 사설 야구단 등( 아래에서는 ‘ 야구부 등’ 이라 한다 )에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할인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야구용품을 받아 가서 야구부 등에 판매한 후 판매 수량과 가격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 H에게 구두로 보고 하거나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였다.

야구부 등 과의 야구용품 거래는 대부분 외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구두 보고 또는 거래 명세표에 의한 판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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