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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44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I 건물 1909호에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사설 경마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배당 금) 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투자 및 업무 총괄, 피고인 A이 경마 사무실 및 종업원 관리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19.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I 건물 1909호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두고, 서버 관리비로 매주 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법 사설 경마 프로그램 ‘J’ 와 ‘K ’를 제공받아 컴퓨터에 설치한 후, B, D, C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경마도 박자들에게 마권을 판매하고, 마권 구매자들의 구매 내역 중 적중이 안 될 것 같은 표는 매수( 속칭 ‘ 찍개’) 하도록 하고, 적중될 가능성이 높은 표는 다른 경마사이트에서 똑같이 베팅( 속칭 ‘ 보험’) 하도록 한 후, 매수한 마권이 적중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한 마권이 적중되면 다른 경마사이트에서 받은 배당금을 마권 구매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경마도 박자들에게 한국 마사회가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15 경주에 관하여 경마사이트 (L )를 통해 2015. 5. 29.에는 18억 690만 원 상당, 2015. 5. 30.에는 24억 620만 원, 2015. 5. 31.에는 33억 2,280만 원 등 합계 75억 3,590만 원 상당의 경마 베팅을 하게 하고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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