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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나2593
건물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3. 26.경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3.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100,000원(매월 3일 지급), 임대기간 2015. 12. 3.부터 2018. 12. 3.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3. 2. 28.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E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후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3.경 원고는 피고가 2017. 5. 3.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7. 4. 3.경에 마지막으로 1개월 분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018. 11. 14.자 준비서면 참조). 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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