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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65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10.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06. 10. 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1. 19.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1. 23.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에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D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F으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1996년 9월경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1996. 10. 10. 원고, 피고, 피고의 동거인인 C이 만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1996. 10. 10.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F에게 지급한 5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함)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C에게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자 1996. 11. 7. 원고, 피고, C이 만난 자리에서 C이 영수인 피고, 연대보증인 C으로 기재된 영수증(갑 제6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7. 7. 5. 이 사건 점포가 E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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