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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나2267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0. 2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소송비용확정 최고서를 송달받은 후 2018. 2. 20.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함으로써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2. 26.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C, D과 피고는 2015. 7. 27. C가 2015. 5. 15.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과 E 점포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동업투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하고, C가 매장운영을 하여 피고가 투자한 금액을 먼저 회수해 주기로 하고 이후에는 C와 D이 50%씩 회수해 가며, C는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원금을 보장하되 매월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영업을 양도하여 2016. 1. 5. 원고와 시설관리공단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대부계약이 새로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투자금 정산으로 총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직원의 실수로 피고에게 6억 1,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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