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3 2015고단9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1. 2.경 당시 I어촌계장인 J, I어촌계 소속 계원들이 채취하는 바지락을 구매하는 상인인 K 등이 충남 태안군 L 인근에 있는 M 골프장 건설업체인 (주)N 관계자로부터 I어촌계원들을 위해 지급한 보상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위 J, K에게 “법제처장을 잘 알고 있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잘 알고 있어 사건을 이들에게 부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1. 2.경 내지 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도 동암역 북광장에 있는 O 앞길에서 J, K으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받고, 2011. 3.경 인천지방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여 수사가 계속 진행되자 K에게 “인천지방해양경찰청 경찰에게 힘을 좀 써야 하는데 돈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추가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구청 앞에서 K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Q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H는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H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보관하였다가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증 제1호증)을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달받은 금원은 7,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를 통해 7,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