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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2.07 2018고단48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50,000원을 추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2호선역 부근에서 B로부터 그의 아들 C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D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겠느냐는 말을 듣고, “내가 E위원회 F 위원장과 절친한 선후배 사이여서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후 B과 C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조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D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이야기 해두었다.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 받으려면 먼저 벌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주면 대신 납부해주겠다.”, “정부기관 담당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벌금 대납 및 로비자금 등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25만 원을 벌금 대납 및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과 내용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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