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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가합31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2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를 양수받은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연체이율을 정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이상 위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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