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4. 4.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6. 5. 4. 출국하였고, 2006. 5. 1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06. 8. 14.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으며, 2008. 2. 27.부터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여 왔다.
나. 1) 원고는 2015.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509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5. 6. 3.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D호실 내에서, 신촌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다가 친해진 피해자 E(여, 22세)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타 뒤에서 안으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637호)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6도2675호)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