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3.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반연수(기호 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06. 3. 9. 유학(기호 D-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7. 11. 9. “원고가 2007. 9. 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6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약19062)을 받았다.
원고는 2008. 3. 21.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후 2008. 4. 13. 유학(기호 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4. 15., 2010. 3. 30.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고, 2010. 8. 23. 일반연수(기호 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받아 2010. 12. 17. 위 일반연수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나아가 원고는 2011. 4. 11. 재외동포(기호 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2013. 4. 10.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만료일 2014. 4. 11.)를 받았다.
원고는 위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심사하던 중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출국명령(출국기한 2014. 5. 17.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입국금지 10년 이상(영구)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