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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3노648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6.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비포장도로에 철조망을 설치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외지인인 고소인 D, E 이외에 마을주민들은 위 도로를 통행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위 도로는 그 폭이 1.5m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고소인 D가 2000년경 무단으로 이 사건 산길을 확장하였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마을 주민들의 위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1.5m 공간을 남겨두었으므로 통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이 농기계 및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도로는 1971년경부터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1985년경부터 현재와 같이 폭 약 3m로 형성되어 있었던 점, ② 위 도로는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위에 위 고소인들인 이외에 마을 주민들의 밭과 조경수 농장이 있어 차량, 농기계 및 마을 사람들의 왕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진입로에 남겨 둔 1.5m의 공간만으로는 위 도로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농기계 등의 통행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로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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