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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10 2013고정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설치된 도로(노폭 3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경계측량을 한 결과 자신의 아버지인 C의 소유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9. 28. 09: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D 등 불특정 다수인들과 차량이 통행하는 위 도로에 높이 1m, 길이 25m의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평소 주차장소로 이용되는 곳이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토지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는 공로에서 E, 고소인 D의 각 주택으로 통할 뿐만 아니라 F 등 인근 주민이 왕래하던 육상의 통로로 오랜 기간 동안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왔던 ‘육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주차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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