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2. 23:32경 인천 남동구 D ‘E’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이 컵을 바닥에 깨뜨려 그 파편을 치우는 일로 직장동료인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그만해라, 후회할 짓 하지 말고 그만해라, 널 때릴 수도 있는데 안때리겠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싸움이 종료된 후,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기 위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 B동 605호’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또다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로부터 맞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이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위 ’E‘ 음식점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08경 위 ‘E’ 음식점 부근 골목길에서 직장동료인 I이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와 싸운 것을 추궁하면서 ’대들었냐‘며 묻자, 위 I에게 ’내가 왜, 뭐, 뭐‘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I이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위 I에게 달려들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때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