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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3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3512]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23. 01:30경 인천 남동구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20세)에게 “깝치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피해자 F(33세)과 순경 피해자 G(30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 F의 턱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고, 그 옆에 있던 H이 가세하여 피해자 F에게 달려들려 하자,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H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양팔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삼단봉을 뽑은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G의 삼단봉을 잡아 빼앗으려 당기고, H은 자신을 경찰차에 태우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H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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