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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3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C, A은 2016. 8. 28. 15: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음식점 건물 2층에서, 피고인 C, A이 손님도 아니면서 1층 화장실을 두고 주거용(단체 손님용) 화장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34세, 여)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 I이 손으로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자 피고인 C도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처가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2층으로 올라오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 E(45세, 여)의 가슴 윗부분을 움켜쥐고, 그 부분 옷을 잡아 피해자 E을 2층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동영상을 촬영한 핸드폰을 빼앗기고 자신의 손이 물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목과 등 윗부분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 I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팔뚝으로 피해자 E의 가슴 윗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단독으로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판시 기재와 같은 증거로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C, A이 공동으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C,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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