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0288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20,646,016원과 그 중 20,645...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각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20,646,016원과 그 중 20,645,890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1. 31.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6.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 13,764,011원과 그 중 각 13,763,927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1. 31.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6.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