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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526178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70,955,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9.19.부터 2018. 12. 19.까지 연 5%,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사실의 인정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구입한지 2주일 만에 화재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는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 부분에서 발생한 점, 피고 B은 화재 전날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전동킥보드의 충전을 완료하고 충전 잭을 분리하여 놓은 점, 피고 B은 현관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전동킥보드 배터리 부분에서 ‘파지직 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소화를 시도한 점, 그러나 진화할 겨를 없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이 사건 전동킥보드 발판 부분에서 화염이 솟았고 주변 가구류, 침구류 등 가재도구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는 소손되었으며, 2~3층 내부는 그을음으로 오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와 이로 인한 손해는 수입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C가 수입하여 판매한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지급한 70,955,86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 다음 날인 2018.9.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1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그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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