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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527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99,344,638원과 그 중 43,963,7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99,344,638원과 그 중 43,963,741원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중 26,036,639원과 그 중 17,950,046원에 대하여 2008. 7. 24.부터 2009. 1. 7.까지는 연 18%, 각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9. 5. 11.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원고는 변론 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 날부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로로 지연이율을 감축하여 진술하였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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