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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노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 당 심) 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횟수, 편취금액,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 신청인( 당 심) 의 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 당 심) 은 당 심 공판이 변론 종결된 후인 2017. 4. 6. 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 신청인( 당 심) 의 배상신청은 부적 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 당 심) 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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