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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제 1 심 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1 항). 그런 데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은 당 심 변론 종결 일인 2020. 12. 17. 이후인 12. 31.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위 배상신청은 모두 부적 법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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