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14』 피고인들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28.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8. 02:50 경 광주 북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쏘나타 승용차를 보고는,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10,200원을 꺼 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0. 29.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9. 03:45 경 광주 북구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I 레이 승용차를 보고는,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 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10. 29. 04:05 경 광주 북구 J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 L 갤 로 퍼 승합차를 보고는,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운전석 문을 연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손잡이가 손에 닿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77』 피고인 B은 2015. 11. 6. 01:15 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져 금이 가게 하고 발로 유리창을 걷어 차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