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8. 24. 18:50 무렵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북비산지하차도 부근 도로 1차로를 직진신호에 지나다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고 차량과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2018. 10. 16.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345,000원을 뺀 1,383,300원을 E 등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로인 1차로를 제외하고는 도로 2,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위 차량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과속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역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과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