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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7 2013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16:3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광안대교 상을 해운대 쪽에서 남구 용당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위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로디우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로디우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49,356원 상당,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79,57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G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광안대교 CCTV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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