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1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에 있는 좌전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좌전에서 양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선행 후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의증 및 절박유산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그 다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