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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09. 3.경부터 D에게 임대하였다가 월세 납부 지연을 이유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던 서울 금천구 E건물 B동 113호 및 114호를 D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2010. 7. 7.경 피해자로부터 건물을 인도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사무실을 매입하겠으니 1, 2개월만 기다려 달라, 임대료는 매입할 때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건물의 사용을 승낙 받아 2010. 9. 30.까지 사용하여 그 임대료인 약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주시 I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우리은행 대출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2012. 4. 30.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6. 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매매대금 5억 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5천만 원을 공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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