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067,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C 토지와 지상건물을 담보로 5억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이미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대출처를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3억 원은 원고가 대출받은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처리하기로 하고, 5억 5천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7. 농협은행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각 3억 원(대출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과 5억 5천만 원(대출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대출받았다. 라.
원고는 위 각 대출금의 이자는 매월 27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 명의로 2010. 7. 26.에 개설한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F, 대출한도 3,300만 원으로 된 일명 마이너스 통장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위 각 대출금별로 각각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대출실행일인 2010. 7. 27. 이 사건 제1 대출금 3억 원과 이 사건 제2대출금 5억 5천 만 원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입금 받았는데, 3억 원은 곧바로 원고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 중 5억 4천만 원은 2010. 7. 28.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계좌에서는 2010. 7. 27. ① 각 1,8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이 원고가 자신의 자녀들 명의로 계약한 NH생명ㆍ화재 해피라이프운전자공제계약의 공제료로, ② 6,476,800원이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