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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천안시 서 북구 D 빌딩 113호, 114호 상가를 10억 원에 매수하면 위 상가에 대한 E 명의의 가압류 7,500만 원은 E 와의 민사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해제해 주겠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안에 최대한 빨리 해제해 줄 테니 위 건물에 설정된 채무 5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F’ 식당을 넘겨주고, 2억 원은 현금으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채무 뿐 아니라 농협에 대한 대출금이 57억 5,000만 원으로서 그 이자 지급도 힘든 상황이었고, G, H 등 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10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가압류와 관련된 본안 소송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경우 위 E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할 확실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안에 위 가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8. 위 D 빌딩 113호, 114호를 매수하게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한 후 2014. 4. 3. 피해 자가 위 가압류 채무 6,000만 원을 대위 변제할 때까지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09 년부터 위 D 빌딩의 임대료가 잘 들어오지 않아 대출 이자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0년 경 신용 불량자가 된 것 같으며, 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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