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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4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서귀포시 C 임야 8,886㎡ 및 D 임야 13,32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480만 원에 팔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채무 3억 5,000만 원을 내가 인수하고, 3주 안에 채무자 명의변경절차를 완료하겠다. 나머지 매매대금 2억 5,480만 원은 3개월 안에 지급하겠다. 그 중 1억 4,400만 원은 2008. 7. 25.까지 반드시 지급하겠으니, 내가 위 부동산을 한국리복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 명의변경절차를 완료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한국리복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단지, 한국리복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고자 한국리복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일체를 교부받아, 2008. 7. 8.경 위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한국리복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한국리복 주식회사로 하여금 2억 5,480만 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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