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C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0. 15. 09:2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대검찰청금융범죄 수사과 D 수사관이다.
국제금융 사기로 26명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계좌 조회를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11:27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 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5. 10. 15. 11:42 경 새마을 금고 남대문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된 1,600만 원 중 900만원, 11:53 경 새마을 금고 회현동 지점에서 나머지 700만 원 중 650만 원, 12:15 경 새마을 금고 남대문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50만 원을 3 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일명 F라고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차비 등으로 10만 원을 교부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동대구 새마을 금고), 입금 증, 통장 사본
1. 각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종범)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