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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0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 ’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배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6. 1. 26. 07:5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1 층에 있는 F 수화물 사무실에서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수취한 ① G 명의 대구은행계좌 (H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I), ② J 명의 KB 국민은행계좌 (K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L), ③ M 명의 IBK 기업은행계좌 (N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 ④ P 명의 MG 새마을 금고계좌 (Q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R), ⑤ 불상자 명의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S) 1 장, ⑥ 불상자 명의 신협 체크카드 (T) 1 장, ⑦ 불상자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U) 1 장, ⑧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V) 1 장, ⑨ W 명의 KB 국민 체크카드 (X) 1 장, ⑩ Y 명의 신한 체크카드 (Z) 1 장 등 14개의 접근 매체를 소지하거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K3 승용차에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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