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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26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40~350 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00 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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