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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모관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은 ‘C’, ‘D’, ‘E’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거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특정 계좌의 명의자들에게는 거래 실적을 만든 후에 대출을 하여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출금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 주라고 거짓말하고, 일명 ‘F ’를 통해 피고인 및 다수의 ‘ 전달 및 송금 책’ 을 모집한 후 동인들 로 하여금 위 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위 ‘F’ 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금원의 1%를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F’ 등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8.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금원이 입금될 계좌의 명의 자인 G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를 사칭하면서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오늘 농협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연락을 할 테니 입금된 돈은 그대로 인출하여 돈을 받으러 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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