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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1 2017고단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 주면, 수고비로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10.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롯데 캐피탈이다.

8.9% 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 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6.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4,81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Z, AA, AB, AC, AD, AE, AF의 진술서

1. AG의 진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계좌거래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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