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C에게 피해 금이 입금될 계좌를 구하게 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을 C으로부터 전달 받아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 D에게 전달하는 자이고, C은 직접 계좌를 알아보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고 계좌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계좌 명의 인과 함께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D, C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C은 2018. 2. 6. 경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전에 구치소에서 만 나 알게 된 E에게 “ 계좌 사용료로 20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돈을 찾아서 나에게 주면 된다.
” 고 말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F )를 알아 내어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2. 6. 13:5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나는 경기지방 검찰청 H 검사인데, 당신은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라.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면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45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900만 원, 같은 날 16:29 I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J)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