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6.경 (주)D 등 5인과 공동으로 피해회사인 (주)영진공사로부터 사업자금 5억 원을 차용하고, 큰딸 E 명의로 위 5인과 공동하여 피해회사에 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E 명의로 등기된 피고인 소유 안산시 단원구 F, G, H 지상에, 2010. 11.경 E을 건축주로 한 미등기주택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회사가 채무의 미변제를 이유로 2011. 6. 14. 위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매가 진행되면 피고인 단독으로 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게 될 위험이 처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E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의 부친 J이 위 주택 신축 공사를 도와준 것을 구실로 위 주택을 그 공사비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J 또는 I에게 넘기는 형식을 취하여, 2011. 8. 24.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건축주 명의를 E에서 자신의 둘째 사위 I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11. 8. 30. 위 주택의 건축주 명의변경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경매를 중단시키고 피해회사에 대하여 위 (주)D 등 5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급히 I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것일 뿐, J과 I 모두 위 주택을 소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E, I 등과 공모하여 위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I에게 허위 양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