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단14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 9. 경 E( 주) 대표이사인 F에게 E( 주) 소유인 이천시 G, H, I 등 3 필지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를 E( 주 )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주고, 다세대주택 허가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해 주면 1주일 이내에 사업권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오겠다고

하면서 E( 주)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2013. 4. 11. 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2013. 4. 11. 자 건축 허가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건네받았으나, 대출해 주지 못하여 2014. 9. ~ 10. 경 F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자, 위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 허가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컬러 복사하여 복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F에게 건네주고 원본은 보관하던 중 F이 2015. 3. 11.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 체포되어 구속기소 되자 (2016. 3. 10. 출소), 2015. 5. 13. 경 이천 시청 건축과 사무실에 피고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건축 주인 E( 주) 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을 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2013. 4. 11. 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 허가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F의 명의 변경 의사가 유지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5. 5. 15. 피고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경 이천시 사음 동 인근에서 피해자 J에게 “K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건축주로서 모든 건축인 허가권, 신축 공사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

1,5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2013. 4. 11. 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 허가권 양도 양수 계약서가 반환 요청되고, 명의 변경 동의 의사가 철회되었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