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및 실질 건축주 지위 취득 원고는 2003. 7.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D(당시 C의 대표이사)로부터 경남 함안군 E, F 토지(이하 각각 ‘E 토지’, ‘F 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주택(G 36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중 1억 2,000만 원은 C과 D에게 바로 지급하고, 5억 8,000만 원은 기존 공사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3,000만 원은 원고가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C과 D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과 건축주 명의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36세대 중 E 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 18세대에 관하여는 기존 건축주 C을 H으로 변경하였고, F 토지 위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 18세대(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기존 건축주 D을 그대로 둔 채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나. J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 변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3. 6. 27.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I)가 개시되었는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경매절차가 계속되어 J가 2004. 8. 18.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고 2004.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과 J는 2004.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원활한 완공을 위해 J가 E 토지를 건축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를 J 명의로 변경하여 두되,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 정산이 끝나는 즉시 건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