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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5 2015고단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3. 4.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 위 식당의 전세 보증금 8,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A 가 내게 8,5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A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신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임차인을 피해 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1 장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월세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8,500만 원의 보증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 초과 및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6. 경 1,800만 원, 2009. 3. 19. 경 2,5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08. 9. 24. 이천시 D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의류 점에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I 귀하”, “10,000,000”, ‘ 지급지’, ‘ 지급장소’, ‘ 발행지’ 란에 각각 “ 이천시”, ‘ 주소’ 란에 “ 경기도 이천시 D”, ‘ 발행일’ 란에 “J ”라고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I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 가. 항과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약속어음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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