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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1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광명시 B오피스텔 C호 및 광명시 D건물 C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E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G’, ‘H’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성구매를 희망하는 남성 손님을 모집하여, 2회에 걸쳐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선행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여 다시 단속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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