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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5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E’, ‘F’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G(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성구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H(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근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 120,000원 피고인이 인터넷홍보글 등을 보고 온 남성 이용자 2명으로부터 각 16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씩을 성매매여성종업원에게 주었으므로, 6만 원을 기준으로 수익액을 산정하면 12만 원이

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실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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