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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2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오피스텔 C호를 성매매 용도로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G’ 등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함으로써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영업기간,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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