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6 2019고단35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온라인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를 포함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 별로 8만 원부터 16만 원의 현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