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3. 22:28경부터 22:4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장질환 응급진료를 담당한 의사 E가 진료를 위해 피고인의 가슴에 의료용 기재인 심전도 기계를 부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하면서 심전도 기계를 떼어낸 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도 “왜 주사를 놓으려하냐”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의사 F에게도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 F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13. 23: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병원 화장실에 데리고 가자, 그곳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희들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23:05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I에게 "누가 신고했어, 경찰이 병원까지 왔냐, 넌 빠져, 이 씹새끼 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