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후송되어 온 환자이고, 피해자 C(만36세, 남)은 위 병원 응급실 의사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및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협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 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 하거나 점거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 23:25경부터 2019. 5. 14. 00: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응급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한달 내 너 찾아내서 반드시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약 35분 가량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케 함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를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