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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7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 22: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비트코인 업체인데, 코인 관련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고, 사용료로 계좌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F은행 계좌(G 계좌번호에 오기가 있어 이를 수정하였다.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H으로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A F은행 계좌 추가 확인)

1.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양도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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